「어선안전조업법」위반(안전조업교육 미이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09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안전조업교육)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어선안전조업법」제58조제5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3.(15일간)
2.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붙임 공고문 참조)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1)
4. 기 타(붙임 공고문 참조)
1. 공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3.(15일간)
2.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붙임 공고문 참조)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1)
4. 기 타(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