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15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구명조끼 등의 착용)제1항 위반자에 대해 「어선안전조업법」제58조제5항제6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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