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04 00:00
- 공고(일반공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4.(금) ~ 2026. 9. 18.(금)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산179-15번지 외 3필지(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4.(금) ~ 2026. 9. 18.(금)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산179-15번지 외 3필지(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