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27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2항(독촉과 최고)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7. ~ 9. 10.(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등 명 (별첨)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 061-659-356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7. ~ 9. 10.(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등 명 (별첨)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 061-659-356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