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08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어선안전조업법」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감경고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문 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21)
가.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문 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