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08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2.(14일간)
3.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김*호 등 55명 (붙임)
5.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 061-659-355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여수시청 징수과로 연락 바라며, 공고 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2.(14일간)
3.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김*호 등 55명 (붙임)
5.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 061-659-355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여수시청 징수과로 연락 바라며, 공고 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