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정기) 행정처분 변경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11 00:00
- 공고(일반공고)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한 바 있으나, 해당 필지가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공부상 면적이 변경되어 행정처분 변경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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