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지처분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02 00:00
- 공고(일반공고)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농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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