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 미부과 조정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소라 덕양 · 대포)
- 날짜
- 2026.05.15 00:00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소라 덕양·대포 지구의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에 따라 체납 조정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소라 덕양·대포지구 53명
2. 공고기간: 2026. 5. 15. ~ 2026. 5. 29.(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미부과 조정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소라 덕양·대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 3325, 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소라 덕양·대포지구 53명
2. 공고기간: 2026. 5. 15. ~ 2026. 5. 29.(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미부과 조정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소라 덕양·대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 3325, 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