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6.04.28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
(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김0남
2.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3.(15일간)
3. 직권조치사항 : 돌산읍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돌산읍사무소 게시판 및 시 누리집 게재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
(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김0남
2.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3.(15일간)
3. 직권조치사항 : 돌산읍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돌산읍사무소 게시판 및 시 누리집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