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구거) 내 불법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24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관리 공유수면(구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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