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사업장 폐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23 00:00
- 공고(일반공고)
1.「농어촌정비법」제8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민박업 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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