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20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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