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05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5. ~ 2025. 11. 19. (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 고 명: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5. ~ 2025. 11. 19. (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