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25수용0543)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 날짜
- 2025.06.25 00:00
- 공고(일반공고)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기간 : 2025. 6. 25. ~ 2025. 7. 1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 061-659-4065
□ 의견제출기간 : 2025. 6. 25. ~ 2025. 7. 1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조서 참조
- 토지소유자 : 붙임 조서 참조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붙임 조서 참조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기간 : 2025. 6. 25. ~ 2025. 7. 1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 061-659-4065
□ 의견제출기간 : 2025. 6. 25. ~ 2025. 7. 1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조서 참조
- 토지소유자 : 붙임 조서 참조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붙임 조서 참조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