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6.13 00:00
- 공고(일반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해외체류 90일 경과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결정 통지서 및 반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가정양육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3. ~ 2024. 6. 27.(15일간)
3. 공시대상 :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1. 공고명칭 : 가정양육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3. ~ 2024. 6. 27.(15일간)
3. 공시대상 :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