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날짜
- 2022.01.05 00:00
- 공고(일반공고)
1. 융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창업 제외)
- 사업자 및 종업원이 융자상환 시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종업원 변경 시 변경자 적용(변경자 발생 시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4. 융자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연중(2022. 1. 5.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0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창업 제외)
- 사업자 및 종업원이 융자상환 시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종업원 변경 시 변경자 적용(변경자 발생 시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4. 융자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연중(2022. 1. 5.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0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