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 날짜
- 2026.09.21 00:00
- 공고(일반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진남 골목형상점가)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 15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진남 골목형상점가)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 15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