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날짜
- 2026.09.18 00:00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부. 끝.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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