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 복구명령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15 00:00
- 공고(일반공고)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 복구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 10. 4.(20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1. 공고제목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 복구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 10. 4.(20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