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량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지정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 날짜
- 2026.07.23 00:00
- 공고(일반공고)
적량동, 중흥동, 월내동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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