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체납정보제공 등록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26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체납정보제공등록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체납정보제공 등록예고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05. 26. ~ 06. 09. (14일간)
3. 공고대상 : 한*호 외 11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서류의 내용
- 체납정보제공등록예고 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지방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6. 문의사항 : 여수시 징수과 (☎ 061-659-3556)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체납정보제공등록 공시송달 대상자. 끝.
1. 공고내용 : 체납정보제공 등록예고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05. 26. ~ 06. 09. (14일간)
3. 공고대상 : 한*호 외 11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서류의 내용
- 체납정보제공등록예고 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지방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6. 문의사항 : 여수시 징수과 (☎ 061-659-3556)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여수시 징수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체납정보제공등록 공시송달 대상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