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축사시설개선사업(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수요 조사 알림
- 날짜
- 2026.10.27
- 조회수
- 1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25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축사시설개선사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개요
가.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 등록농가 및 농업법인 등
나. 지원자격 : 건축허가, 부지 확보 등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다.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1년)
라. 지원형태 : 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보조재원이 없는 융자 지원사업
- 지원한도 : 상한액 지침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신용조사서, 사업장소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마.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비용 등 지원
바. 접 수 처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사. 신청기간 : 2026. 10. 28.(수)까지
○ 개요
가.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 등록농가 및 농업법인 등
나. 지원자격 : 건축허가, 부지 확보 등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다.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1년)
라. 지원형태 : 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보조재원이 없는 융자 지원사업
- 지원한도 : 상한액 지침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신용조사서, 사업장소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마.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비용 등 지원
바. 접 수 처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사. 신청기간 : 2026. 10. 28.(수)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