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날짜
- 2026.10.20
- 조회수
- 192
- 담당부서
- 청년인구정책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첫걸음을 돕기 위해 첫 달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2) 지원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 (2009년생부터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신청 첫 달 연금보험료 1개월분 전액 국가지원 (2027년 기준 4만 1천원)
4) 신청기간 :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5) 신 청 자 : 청년 본인 또는 부모
6)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어플(내곁에국민연금),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
7)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나. 주요 장점 및 특징
- 가입기간 1개월을 먼저 쌓아 첫 납부 이력을 일찍 만듦
- 첫 지원으로 이력 생성 후, 학업·군 복무 등 미납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가능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1개월 지원 이후 자동 납부예외 처리되어 부담 없음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2) 지원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 (2009년생부터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신청 첫 달 연금보험료 1개월분 전액 국가지원 (2027년 기준 4만 1천원)
4) 신청기간 :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5) 신 청 자 : 청년 본인 또는 부모
6)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어플(내곁에국민연금),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
7)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나. 주요 장점 및 특징
- 가입기간 1개월을 먼저 쌓아 첫 납부 이력을 일찍 만듦
- 첫 지원으로 이력 생성 후, 학업·군 복무 등 미납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가능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1개월 지원 이후 자동 납부예외 처리되어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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