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 날짜
- 2026.10.14
- 조회수
- 68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61-659-3834
기후부에서는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
□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행 개요
가. 적용대상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시기 : (자율) 2026. 10. 1.~ / (의무) 2027. 1. 1.~
다. 배출방법 : (당초) 종이류+종이팩 혼합 배출 → (변경) 종이팩 별도 배출
▷ 분리배출 요령 : 비우고 ⇒ 헹구고 ⇒ 펼치거나 압착 ⇒ 전용 수거봉투(함)에 배출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
□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행 개요
가. 적용대상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시기 : (자율) 2026. 10. 1.~ / (의무) 2027. 1. 1.~
다. 배출방법 : (당초) 종이류+종이팩 혼합 배출 → (변경) 종이팩 별도 배출
▷ 분리배출 요령 : 비우고 ⇒ 헹구고 ⇒ 펼치거나 압착 ⇒ 전용 수거봉투(함)에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