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날짜
- 2026.09.10
- 조회수
- 8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1-659-3746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026년 3인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가구 월 422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
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2026년 2인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가구 월 348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 40만원)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026년 3인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가구 월 422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
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2026년 2인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가구 월 348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 40만원)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