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중단(납부만 가능) 및 납부기한(7. 3.까지) 연장 안내
- 날짜
- 2026.07.01
- 조회수
- 73
- 담당부서
- 징수과
- 연락처
- 061-659-3582
2026년 7월 1일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작업으로 세외수입시스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
○ 수납 제한 : 위택스로 기고지된 자료(6. 30.까지)에 대한 수납만 가능(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납부가능)
* 7. 1. 부과분부터는 대내연계 서비스 정상화 후 수납 가능
○ 중단 서비스
- 세외수입 전자신고(증지, 과태료 의견제출, 자동납부) 신청, 조회
- 고향사랑기부금납부 등 위택스 관련 실시간 연계 중단
-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불가
○ 납기 연장대상
- 6. 26.(금) 및 6. 30.(화) 납기도래분 → 7. 2.(목)까지 연장됨
- 7. 1.(수) 납기도래분 → 7. 3.(금)까지 연장됨(추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수납 제한 : 위택스로 기고지된 자료(6. 30.까지)에 대한 수납만 가능(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납부가능)
* 7. 1. 부과분부터는 대내연계 서비스 정상화 후 수납 가능
○ 중단 서비스
- 세외수입 전자신고(증지, 과태료 의견제출, 자동납부) 신청, 조회
- 고향사랑기부금납부 등 위택스 관련 실시간 연계 중단
-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불가
○ 납기 연장대상
- 6. 26.(금) 및 6. 30.(화) 납기도래분 → 7. 2.(목)까지 연장됨
- 7. 1.(수) 납기도래분 → 7. 3.(금)까지 연장됨(추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