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민원에 따른 합동 단속계획」
- 날짜
- 2026.06.30
- 조회수
- 48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3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시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따른 합동 단속 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속개요
○ 단속기간: 2026. 7. 1. ~ 10. 31.
○ 단속대상: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단속지점: 관내 도로(아파트 밀집지역)
○ 단속사항: 불법구조변경, 소음초과 이륜자동차
○ 위반조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단속기관: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단속개요
○ 단속기간: 2026. 7. 1. ~ 10. 31.
○ 단속대상: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단속지점: 관내 도로(아파트 밀집지역)
○ 단속사항: 불법구조변경, 소음초과 이륜자동차
○ 위반조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단속기관: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오토바이 굉음, 우리 이웃은 괴롭습니다 소음을 줄여주세요! 고음저감 협조 요청 1.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하지 말아주세요. 2. 불필요한 공회전은 삼가해주세요. 3. 야간 난폭운전 및 굉음 질주를 자제해주세요. 4. 지나친 경적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오토바이(이륜차) 관련 주요 처벌 조항 소음발생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기·소음덮개 훼손, 경음기 추가 설치(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위반) 개선명령·사용정지 번호판 가림,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과태료 50만원 불법구조·장치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벌금 1000만원 이하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등록 이륜차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위반) 과태료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항 위반) 과태료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ybmodule.file/board/www_notice/1782794480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