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PM) 직접수거 시범운영 계획 알림
- 날짜
- 2026.06.02
- 조회수
- 229
- 담당부서
- 도로시설관리과
- 연락처
- 061-659-4568
□ 개 요
가. 시범기간: 2026. 6. 1. ~ 8. 31. [3개월간]
나. 단속대상: 즉시견인구역내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PM)
다. 주요단속 기준 및 절차
o 즉시 견인
-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버스정류장 주변(10m 이내), 차도, 점자블록 위
o 일반 견인
- 국민신문고 및 카카오톡 불편신고 채널 민원 접수 시, 단체톡 알림 후 1시간 이내 미조치된 기기 강제 수거
※ 수거된 기기는 자전거문화센터에 임시 보관
라. 권역별 순회 집중단속
- 도로시설관리과(e-자전거팀) 관용차량(승합차)을 이용한 요일별 순회 집중 단속
마. 향후 계획: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 견인료(3만 원) 징수 등 행정 처분 검토
가. 시범기간: 2026. 6. 1. ~ 8. 31. [3개월간]
나. 단속대상: 즉시견인구역내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PM)
다. 주요단속 기준 및 절차
o 즉시 견인
-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버스정류장 주변(10m 이내), 차도, 점자블록 위
o 일반 견인
- 국민신문고 및 카카오톡 불편신고 채널 민원 접수 시, 단체톡 알림 후 1시간 이내 미조치된 기기 강제 수거
※ 수거된 기기는 자전거문화센터에 임시 보관
라. 권역별 순회 집중단속
- 도로시설관리과(e-자전거팀) 관용차량(승합차)을 이용한 요일별 순회 집중 단속
마. 향후 계획: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 견인료(3만 원) 징수 등 행정 처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