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안내
- 날짜
- 2025.07.29
- 조회수
- 407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03
행정안전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2025년 8월 1일 부터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품권 사용 제한 개요
○ 시 행 일 : '25. 8. 1.부터 (1년간) ※ 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산정은 매년 갱신 예정
○ 내 용 :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표기 상품권은 지침 미적용으로 취급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일반발행상품권으로 취급 불가
○ 제한대상 가맹점 : 205개소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품권 사용 제한 개요
○ 시 행 일 : '25. 8. 1.부터 (1년간) ※ 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산정은 매년 갱신 예정
○ 내 용 :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표기 상품권은 지침 미적용으로 취급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일반발행상품권으로 취급 불가
○ 제한대상 가맹점 : 205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