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문
- 날짜
- 2025.04.15
- 조회수
- 210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61-659-3237
□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2025.4.1.(화) ~ 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 (신청 기간) 2025.4.1.(화) ~ 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