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5.04.08
- 조회수
- 297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1-659-376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5. 1. 1. ∼ 12. 31.
○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영아의 부모
○ 이용시간: 월 60시간
○ 이 용 료: 시간당 자부담 2천원(정부지원 3천원, 자부담 2천원)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모바일)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제공기관: 17개소
□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5. 1. 1. ∼ 12. 31.
○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영아의 부모
○ 이용시간: 월 60시간
○ 이 용 료: 시간당 자부담 2천원(정부지원 3천원, 자부담 2천원)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모바일)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제공기관: 17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