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2.03.04
- 조회수
- 2,932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3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량)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지원 제외】
ㆍ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소유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ㆍ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 지원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
※ 경유차 제외한 ’21.11.1.이후 등록된 차량 / 차종별 지원율 상이 /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 포함 / 상품용 제외
○ 지원기준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당 1대 한정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량)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지원 제외】
ㆍ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소유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ㆍ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 지원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
※ 경유차 제외한 ’21.11.1.이후 등록된 차량 / 차종별 지원율 상이 /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 포함 / 상품용 제외
○ 지원기준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당 1대 한정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