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 19. ~ 3. 13.)
- 날짜
- 2022.02.18
- 조회수
- 1,322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연락처
- 061-659-3236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응하고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은 접종 구분없이 가능, 300명 미만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연령(11세 이하) 확대 시기 ’22.4.1.로 변경
- (출입명부)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적용 예외 】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은 접종 구분없이 가능, 300명 미만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연령(11세 이하) 확대 시기 ’22.4.1.로 변경
- (출입명부)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적용 예외 】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