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2.02.10
- 조회수
- 724
- 담당부서
- 특산품육성과
- 연락처
- 061-659-4515
가. 신청기간: 2022. 2. 11.(금) ~ 2. 25.(금)
나. 신청장소: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다. 신청대상: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희망농가
라. 사업내용: 벼 수매 포당(40kg) 70천원의 70%를 7개월간 선지급(4~10월)
※ 지급범위: 350천원(최소)/월 ~ 2,500천원(최대)/월
마. 기타사항: 시행지침 참고
나. 신청장소: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다. 신청대상: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희망농가
라. 사업내용: 벼 수매 포당(40kg) 70천원의 70%를 7개월간 선지급(4~10월)
※ 지급범위: 350천원(최소)/월 ~ 2,500천원(최대)/월
마. 기타사항: 시행지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