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설비투자 융자지원 안내
- 날짜
- 2022.02.10
- 조회수
- 612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06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지원 안내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2년 총 5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 · 중견기업
- 지원방식 : 담보 심사 후 대출지원 (융자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대출금리 : 환경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22.1분기 현재 1.82%)
- 융자조건 : 대출 기간 최장 10년, 지원한도 최대 80억원
· 친환경설비투자 (시설) :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지원한도 : 각 80억원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주요 지원범위
· 연료전환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석탄, 화석 연료 대체 연료 사용)
· 고효율 기기 :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등)
·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 신 · 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 · 개질시설, 태양에너지 등)
※ 자세한 대상 시설 및 지원범위는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별표] 참조
융자지원 절차 및 융자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융자신청 및 접수 - 우선순위 평가 및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자금대출 및 사용 -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융자신청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loan.keiti.re.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접수기간 : 2022. 2. 14. (월 09시) ~ 2. 18. (금 18시) ※ 융자금 소진까지 월별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2284-1731 ~ 5, 1740 ~ 1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지원 안내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2년 총 5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 · 중견기업
- 지원방식 : 담보 심사 후 대출지원 (융자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대출금리 : 환경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22.1분기 현재 1.82%)
- 융자조건 : 대출 기간 최장 10년, 지원한도 최대 80억원
· 친환경설비투자 (시설) :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지원한도 : 각 80억원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주요 지원범위
· 연료전환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석탄, 화석 연료 대체 연료 사용)
· 고효율 기기 :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등)
·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 신 · 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 · 개질시설, 태양에너지 등)
※ 자세한 대상 시설 및 지원범위는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별표] 참조
융자지원 절차 및 융자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융자신청 및 접수 - 우선순위 평가 및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자금대출 및 사용 -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융자신청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loan.keiti.re.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접수기간 : 2022. 2. 14. (월 09시) ~ 2. 18. (금 18시) ※ 융자금 소진까지 월별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2284-1731 ~ 5, 174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