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10.27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7. ~ 11. 3.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조직교육팀(061-659-3241)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7. ~ 11. 3.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조직교육팀(061-659-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