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허영만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10.12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허영만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허영만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여수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허영만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제정조례안 : 붙임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 ~ 11. 2.(21일 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문화예술과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737)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도원로 279, 3층(학동)
나. 받는사람 : 여수시장(문화예술과장)
다. 전화번호 : 061)659-4737, 팩스 061)659-5855
라. 이 메 일 : rhj5872@korea.kr
1. 제정이유 :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허영만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여수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허영만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제정조례안 : 붙임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 ~ 11. 2.(21일 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문화예술과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737)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도원로 279, 3층(학동)
나. 받는사람 : 여수시장(문화예술과장)
다. 전화번호 : 061)659-4737, 팩스 061)659-5855
라. 이 메 일 : rhj587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