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9.11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061-659-2172)
가. 예고기간 : 2026. 9. 11.(금) ~ 10. 1.(목) /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061-659-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