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 날짜
- 2026.08.12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12. ~ 9. 1.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다. 제출기한 : 2026. 9. 1.(화) 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12. ~ 9. 1.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다. 제출기한 : 2026. 9. 1.(화) 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