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8.0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취지
○ 문수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신축청사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함
□변경내용(주소)
○(당초) 여수시 여문1로 71 (문수동)
○(변경)여수시 문수4길 1(문수동)
□개정취지
○ 문수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신축청사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함
□변경내용(주소)
○(당초) 여수시 여문1로 71 (문수동)
○(변경)여수시 문수4길 1(문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