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2.16 00:00
- 공고(입찰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 안내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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