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신고
- 작성일
- 2026.03.05 14:0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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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상하수도요금 감면 신고
민원내용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감면 해지 신고(다자녀,기초수급자,장애인,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관계법령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구비서류(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ㆍ다자녀가구ㆍ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감면 해지신청시) 해지 증명자료
(감면 해지신청시) 해지 증명자료
처리부서수도행정과
협의부서
접수관할 읍면동 사무소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관할 읍면동 사무소 접수-> 수도행정과 취합 검토후 등록->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