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 작성일
- 2025.08.20 13:41
- 조회수
- 58
- 수정일
- 2025.08.20 13:44
민원사무명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민원내용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건축물 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3조, 부칙(법률 제16416호)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구비서류수립된 건축물관리계획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건축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건축물 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 관리법 시행 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하여 제출
건축물 관리법 시행 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