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 작성일
- 2025.08.20 13:0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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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민원내용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구비서류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신분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건축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