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변경신고
- 작성일
- 2025.08.20 11:14
- 조회수
- 63
민원사무명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변경신고
민원내용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변경신고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구비서류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변경신고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신분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장점검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