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 작성일
- 2025.08.20 10:58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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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민원내용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구비서류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신분증,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건축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점검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 확인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