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해체신고
- 작성일
- 2025.08.20 10:52
- 조회수
- 72
- 수정일
- 2025.08.20 11:09
민원사무명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해체신고
민원내용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해체신고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제30조
구비서류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신분증,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제5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서, 기관석면조사서(해당하는 경우)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건축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건축물 해체허가의 경우 : 허가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건축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건축물 해체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필요시)건축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건축물 해체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필요시)건축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