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작성일
- 2025.08.18 11:28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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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의료법 제32조2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1. 신고서
2.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신고의 경우)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
(관외 이전 신고하는 경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폐기 신고하는 경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증명서 등)
2.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신고의 경우)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
(관외 이전 신고하는 경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폐기 신고하는 경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증명서 등)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신고서 작성 → ② 행복민원실 접수 → ③ 보건행정과 검토 → ④ 기안결재 → ⑤ 신고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