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준
- 작성일
- 2023.01.17 13:49
- 조회수
- 1626
- 수정일
- 2025.08.04 10:06
민원사무명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준
민원내용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법령
관계법령[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목 관련)(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목 관련)(건설업 관리규정)
구비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